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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7 2016고단1805
변호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전과 피고인 A은 2013. 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서울 서초구 N 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O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6. 2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3. 11. 경부터 2014. 10. 경까지 위 법무법인의 사무 장으로 있으면서 A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사건 및 개인 파 산면 책사건( 이하 “ 개인 회생사건 등” 이라고 한다) 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11.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법무법인의 사무 장으로 있으면서 A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 개인 회생사건 등을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3. 말경부터 2015. 7. 경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C에게 연결시켜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4.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의뢰인들을 모집한 후 C에게 연결시켜 주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4.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개인 회생사건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G은 2015. 4. 경부터 2016. 3. 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개인 회생사건 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5. 3. 경부터 2016. 3. 경까지 C에게 고용되어 개인 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사건 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I는 2014.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E 피고인 I는 C이 아닌 E에게 고용된 사람으로서, E로부터 월급을 받고 법률상담을 하였다.

에게 고용되어 개인 회생사건 등의 의뢰인들과 상담한 후 사건 수임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2. 피고인 B의 범행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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