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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가합5525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2,721,8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롯데건설을 발주처로 하는 2013년도 아파트 조명 연간단가계약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는 조명기구 개발디자인제조기술지원을 담당하고, 피고는 영업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의 업무제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의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조명기구를 개발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피고는 2014. 5.경까지는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4. 6.경부터 물품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피고가 2015. 6. 10. 원고에게 마지막으로 지급한 물품대금 115,219,335원을 공제하면, 미지급 물품대금은 192,721,85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17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2,721,8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낙찰받은 조명기구의 가격보다 원고의 공급가격이 높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되어 낙찰가격과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그 차액 50,853,000원이 물품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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