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15] 피고인은 2017. 1. 3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G 아파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 번개 장터 (http: //m .bunjang .co .kr) ’에 ‘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 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휴대전화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4.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423,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단 1314] 피고인은 2017. 4. 6. 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502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돈을 보내주면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L)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878] 피고인은 2017. 2. 10. 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