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17. 22:30경 서울 구로구 구로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시내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한 후 피해자가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운전기사 가림막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9. 17. 23:10경 광명시 E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F지구대에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에게 “너희 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 이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안경 낀 새끼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CCTV녹화CD에 수록된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