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61』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9. 04:50 경 피해자 C(57 세, 남) 이 운영하는 구리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주잔과 드라이버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고함을 지르는 행패를 부려 음식을 먹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 시간 2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8. 16:05 경 경기 구리시 F, 105호 ‘G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35 세, 남 )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념 치킨 1개, 소주 2 병 등 도합 18,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피고인은 2017. 2. 8. 18:00 경 경기 구리시 I에 있는, ‘J 식당 ’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K(56 세, 여) 을 기망하여 계란 말이 1개, 소주 1 병 등 도합 9,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순대 국 1개, 소주 1 병 등 도합 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7 고단 901』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5:2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37길 27 ‘ 현대 코아’ 건물 앞 노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