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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43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4.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439』 피고인은 2015. 2. 6. 10:50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800-60 남구로역 2번 출구 앞에서,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구로구청 소유인 시가 36만원 상당의 쓰레기통을 보도블럭으로 내리쳐 수리할 수 없도록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5고단494』 피고인은 2015. 2. 9. 23:47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8길2 남구로역(7호선) ‘가’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벽면에 설치된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대형유리(가로 150cm X 세로180cm, 두께 0.5cm) 1장을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물품매입품의 및 요구서, 피해금액확인 수사보고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전의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서 거듭하여 이 사건 각 손괴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사정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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