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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21:4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남구로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 49(구로동) 한신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에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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