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0』 피고인은 2014. 3. 19 2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편의점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여 위 유리창을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747』 피고인은 2014. 5. 5. 11:04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5 앞 남구로역 앞 교차로 도로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있는 등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목격한 교통정리 자원봉사자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2922』 피고인은 2014. 7. 31. 22:2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길 20에 있는 남구로역 5번 출구 주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이를 녹음하려는 위 H에게 “씨발 짭새 새끼가”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사진 1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