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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36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60』 피고인은 2014. 3. 19 2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편의점 전면 유리창에 집어 던져 유리창이 깨지도록 하여 위 유리창을 수리비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1747』 피고인은 2014. 5. 5. 11:04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5 앞 남구로역 앞 교차로 도로에서 양팔을 벌리고 서있는 등 차량들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를 목격한 교통정리 자원봉사자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을 끌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2922』 피고인은 2014. 7. 31. 22:2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3길 20에 있는 남구로역 5번 출구 주변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숙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주변에서 소란스럽게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사 I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다가 이를 녹음하려는 위 H에게 “씨발 짭새 새끼가”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는 등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사진 1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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