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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8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063% 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차량과 휴대전화 등의 소지품을 그대로 둔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현장으로 되돌아 오는 등 미필적 고의로 도주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차량 수비리 등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직후 위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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