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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30 2013노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를 파손시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주거에서 술을 마셔 교통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콜농도가 확인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는 기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2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범행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한 이후에는 가족 명의로 렌트한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다시는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자주 하여야 하는 보험설계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구할 것이라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부모와 처가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처와 사이에 아들을 출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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