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위험운전치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바, 비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 외에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및 피고인에게 음주 내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은 당심에서 피고인의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 원심과 달리 보아야 할 새로운 사정변경에 해당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및 피고인에게 2005년경 이후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