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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6노4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5. 9. 12. 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재차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가볍지 않은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이 탑승한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슬개골 골절, 흉골 골절 등의 요치 6주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격 당시 상황이나 각 자동차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현장에서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 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 22세의 청년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는 성실히 수사에 임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할 사정도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고려 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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