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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정8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 02:08경 서울시 송파구 B건물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디시인사디드(http://www.dcinside.com)’내 C 갤러리 게시판에,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E’라는 제목으로, ‘체포영장 발급되셨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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