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2.20.선고 2017고정782 판결
모욕
사건

2017고정782 모욕

피고인

A

검사

신익수(기소), 박세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2. 20.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9. 18:35경 청주 청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리그오브레전드(LOL) 게시판에 "E"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 F에게 "이 구역의 미친놈은 F"라고 '카 카오톡'으로 말한 내용을 캡쳐하여 게시하고, "실버충이면서 양학해준답시고 브실골 계정을 달라는게 참 뻔뻔하노 양심과 개념이 가출한 G 성님.. 롤게 인기글을 보니 카톡을 보내봤다ㅋㅋㅋ"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 "실버 충, 양심과 개념이 가출, 이 구역의 미친놈은 F"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의 의사표시: 피해자 F의 고소를 취소한다는 뜻이 담긴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판사이지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