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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5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3. 05:56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덕천동쪽에서 만덕교차로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5차로에 정차 중이던 E 덤프트럭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트럭의 뒷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4차로에 튕겨나간 위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로 4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시 북구 H에 있는 I병원 뒤편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수사보고(G 그랜져 HG 차량 운전자 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그랜져 HG) 촬영사진, 가해차량(코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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