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10. 20:33경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문혜사거리 방면에서 지경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선행차량이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의 진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51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펜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갤로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10. 20:00경 운전면허 없이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서면 와수삼거리까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약 25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F 운전의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약 216만 1,63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