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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51805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보험업 및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상호 변경 전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증권업 및 기타 금융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5.경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중개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판매제휴계약 및 방카슈랑스 판매제휴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수수료)

1. 을(원고를 말한다)은 방카슈랑스 상품의 판매 및 본 판매제휴관계의 운영을 위하여 갑(피고를 말한다)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갑에게 지급한다.

3. 을은 갑에게 영업월의 판매 및 업무와 관련한 수수료를 영업월 익월 25일까지 지급하며, 해당 지급일이 통상적인 영업일이 아닌 경우 직전 영업일에 지급한다.

4. 청약철회, 불완전판매(자필서명 미이행, 약관 미교부, 청약서부본 미전달), 무효, 해지 등 기타 갑의 귀책사유로 수수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 발생 익월의 수수료에 반영한다.

6. 갑과 을은 수수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합의한다.

(1) 방카슈랑스 계약의 해지(단, 품질보증해지), 마감 후 청약철회계약, 무효계약(불완전 판매, 민원 해지 등)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을이 고객에게 환급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수수료의 환급을 청구하되, 갑에게 지급할 수수료 채무가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상계 차감 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민원의 접수 및 처리)

1. 갑과 을은 방카슈랑스상품의 완전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이를 위하여 판매 및 관리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제도적 관리감독을 이행한다.

2. 방카슈랑스 판매제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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