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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15 2019고단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당진시 C건물, 3층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를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위 ‘D’ 업소에서 관리자인 B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도록 하고 중국 국적인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달 평균 5회 정도의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9. 20.경 사이 위 ‘D’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인 E을 안마사로 고용하였다.

다.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같은 해

9. 20.경 위 ‘D’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중국 국적인 E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D’ 업주 A로부터 월 1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A를 대신하여 위 ‘D’를 관리하던 중, 2018. 5.경부터 같은 해

9. 20.경 사이 성매매를 원하는 불특정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손님을 내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중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들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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