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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8 2017고단2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8. 6.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목포시 D에 있는 ‘E’ 마 사지 업소에서 방 7개에 침대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중국 여성인 F, 태국 여성인 G, H으로 하여금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을 유도하는 등의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 로부터 약 8만 원을 받아 여종 원들에게 약 40 ~ 5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G 등 3명을 위 마사지 업소의 종업원으로 채용하고, 태국 국적인 G에 대하여는 2016. 8. 6.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태국 국적인 H에 대하여는 2016. 9. 27.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중국 국적의 F에 대하여는 2016. 10. 1. 경부터 2016. 10. 6. 경까지 마사지 등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부, 사진, 수사 협조 의뢰( 출입 국 내역 등 회신), 계좌거래 내역 등, 수사보고( 피의자 G의 유사성행위 횟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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