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변호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슬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제대로 연락을 받지 못하여 원심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4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에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 경시 풍조를 없애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 대한 피해변상을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