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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9 2013노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지반공사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E을 때려 약 43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둘러 F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E의 처 H이 집을 수리하는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여 H의 오른 손가락을 비틀어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여 2011. 9. 26. 벌금 2,000,000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피해자 E 부부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E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하고 병원비 4,400,000원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피해자 F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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