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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04 2014구합1099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2,600원, 원고 B에게 22,342,950원, 원고 평양조씨경모공파종중에게 31,51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C 환승센터 조성사업) - 고시 : 2012. 8. 3. 청주시 고시 D, 2013. 4. 5. 청주시 고시 E, 2013. 7. 5. 청주시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8. 2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보상금 : 원고들 소유의 아래 <표1>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수용재결 평가금액란 기재 금액 - 수용개시일 : 2013. 10. 19. - 감정평가법인 :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대화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6.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표1> (단위: 원) 소유자 (원고) 지번 지목 면적 (㎡) 수용재결 평가금액 이의재결 평가금액 A 청주시 청원구 G 임 231 40,194,000 좌동 G 임 482 35,402,900 좌동 H 전 1,261 323,446,500 좌동 I 임 360 68,400,000 좌동 B J 대 1,557 454,644,000 468,112,050 평양조씨경모공파 종중 K 임 3,538 534,238,000 543,967,500 K 임 1,804 111,757,800 118,613,000 - 감정평가법인 : ㈜경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상의 손실보상금액은 비교표준지를 잘못 선정하는 등으로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정된 보상금과 재결감정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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