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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19 2016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피해자가 거부를 하면 화를 내거나, “자꾸 피하면 아빠가 무서워질지도 모른다.”, “엄마한테 말하면 우리 가족 깨진다.”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해야 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9. 일자미상일 23:00경 군산시 D건물 1차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서재에서 음란동영상을 보면서 피해자(당시 7세)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으로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일자미상일인 위 가항 기재 일시 다음 날 23: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를 깨워 피고인의 서재로 데리고 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방바닥에 눕힌 다음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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