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구단10054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2. 21. 02:2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사거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차량정지신호에 대기하면서 잠들어 있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 소속 경찰로부터 3회에 걸쳐 약 2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그 측정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3. 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19. 3. 26.자로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16. 기각되었다. 라.

원고는 2019. 3.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약1898호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라 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으나 수치가 나오지 아니한 것에 불과한 점, 대리 운전기사가 원고의 차량을 자택까지 이동시키기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운전을 하게 된 점, 원고는 회사 업무 수행 및 생계 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