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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3 2015노96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E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 펌프 설치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 또는 펌프 검수 과정에서의 수고에 따른 감사 표시 의미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향후 이 사건 펌프의 납품, 설치 등 과정의 편의 제공에 대한 청탁의 의미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여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참조), 설령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사실오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주문과 이 사건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적 평가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나아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펌프 설치공사 수주에 따른 사례 및 펌프 설치공사의 향후 남아있는 절차 등의 원만한 처리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043쪽), 자신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실토한 E의 위 진술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② ㈜F의 영업이사로서 이 사건 펌프공사의 실무를 담당했던 K도 E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준 것은, 이 사건 펌프 설치공사 수주에 대한 사례와 향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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