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경부터 2014. 7. 24.경까지 경남 합천군 건설방재과 소속 C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D 수해복구 공사 발주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이고, E는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수해복구 공사 중 펌프 설치공사에 관하여 ㈜F의 펌프를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재무과를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합천군은 2013. 2. 13.경 위 펌프설치 공사를 ㈜F에게 공사대금 16억 2,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5. 28.경 안양시 동안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유흥주점에서 E로부터 위 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 위 펌프의 납품, 설치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제공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1. 수사보고서(합천군 발주의 D 수해복구공사 관련 기자재인 배수펌프 선정검토 관련 공문 등), 수사보고서(D 수해복구 공사관련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해당 인자 없음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