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경남 합천군 C으로 근무하면서 D 공사 발주 및 계약체결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E는 펌프 생산 및 납품업체인 ㈜F의 대표이사, G은 ㈜F의 영업상무이다.
피고인은 2012. 11.~12.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에 있는 합천군청 C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합천군에서 발주 예정인 ‘D공사’ 중 펌프 설치공사를 ㈜F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3. 1.경 ㈜F의 펌프를 구매해달라는 내용의 수의계약요청사유서 등을 결재하여 재무과를 통해 경남지방조달청에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천군은 2013. 2. 13.경 위 펌프 설치공사를 ㈜F에게 공사대금 16억 2,0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합천군청 C 사무실에서 E로부터 위 공사 발주에 대한 사례금 및 향후 위 펌프의 납품, 설치 등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청탁의 의미로 제공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의자 H 2013년 업무수첩 및 I 직원 현황
1. 합천군 방주의 D공사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E의 진술은 진술 경위, E가 수사 당시 처한 상황 및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장소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