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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06 2015고정8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속한 D 소문 중에 소속된 다른 소문 중간에 D 소문 중 명의로 명의 신탁 되어 있는 고양시 E 땅에 대한 명의 신탁 해지 소송 결과, 법원 화해 권고가 결정됨을 기화로 대종 중회에서 이와 같이 D 소문 중에 명의 신탁되어 있는 땅을 대종중 명의로 원상 복귀 시키자는 결의에 따른 회장의 준재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 소송을 방해하고, 고소인인 F 종중 회장 G과 부회장 H의 연임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 신촌 우체국에서 F 종중 임원 I 등 17명에게 ‘ 부회장 H는 숭조 돈종 정신은 없고 종원 간에 이전투구를 조장하는 주범이다’, ‘ 회장 G은 고양시 J F 종중 소유 대지를 명의 신탁 해지소송을 제기하여 K 소문 중 소유로 등기 이전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타 문중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D 소문 중만 명의 신탁 해지 소송을 한 것처럼 숨겼다’, ‘L 전 769㎡ F 종중 소유를 2010. 1. 13. M에게 어떻게 매매했는지 ’, ‘G 과 H는 타 소문 중의 비리가 있는 양 음해하는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며 자기들의 행위는 감추는 파렴치한 사람들 로 보여 진다’ 라는 내용이 적시된 유인물을 우편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종중 임원 17명에게 판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F 종중( 이하 ‘ 대종중’ 이라고만 함 )에는 수십여 개의 하위 종중이 있고, 그 중에는 N 소문 중, D 소문 중( 피고인이 소속된 소문 중이다), K 소문 중도 있다.

나. D 소문 중은 2004년 경 대종중을 상대로 고양시 E 소재의 땅( 고양 시 O,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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