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7. 17. 경부터 2015. 9. 3. 경까지 F 대종중 (F 大宗中) 회장으로, 피고인 B은 2012. 6. 26. 경부터 2016. 1. 4. 경까지 위 종중 부회장으로 각 재직하면서 종중재산을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을 총괄하는 사람들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2014. 6. 26. 경 개최된 ‘F 대종중 2014년 정기총회 ’에서 종중재산을 조사하여 보존할 것과 매도할 것, 사용 비용 청구할 것으로 선별하기로 결의되자 종중재산 중 96 필지를 매도대상으로 선정하여 2014. 8. 12. 그 매도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을 의뢰하였다.

한편, 위 종중에서는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은 총회 의결 사안으로 중요한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종중총회에서 재적 임원 및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종중 규약 제 12 조, 제 15조 제 2 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2015. 1. 16. 경 위 종중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하자, 위 종중 부동산 매각에 반대한 종 원들이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위 종중 상벌위원회는 2015. 1. 21. 경 피고인 A에 대하여 해 종( 害宗) 행위를 인정하여 3년 간 종중 회의 등 참여금지와 임대의원 해임의 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 30. 경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에 위 폭력행위와 관련된 종 원들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 서울 동부 지검 2015 형제 5073) 하고, 피고인 A는 2015. 2. 9. 경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위 종중을 상대로 위 상벌위원회의 해임 결의 효력 정 지가 처분 (2015 카 합 111) 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는 2015. 6. 8. 위 상벌위원회는 종중 회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을 인용함으로써 피고인 A는 위 종중 회장...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