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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단521883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3. 29.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E가 사용 중인 독립망 정보보호 체계 장비 중 일부를 관리 및 유지보수하고,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8. 8. 28. 파산자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양수받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용역대금 11,400,000원을 양수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의한 유지보수 등의 용역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이 사건 용역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용역대금에 상응하는 이 사건 계약상 유지보수 등 용역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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