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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3 2013고정1239
중실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다방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4:10경 술을 마시고 상주시 C에 있는 B다방 내 자신이 거처하던 안방에서, 평소 동료 종업원 3명이 자신을 무시하는 데 불만을 표출하려 자신 소유의 수건 5~6장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이를 완전하게 소화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불이 방안 장판과 벽지에 옮겨 붙어 D가 임차한 현주건조물의 벽지와 장판 등 시가 1,105,00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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