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23 2013고정1239
중실화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다방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04:10경 술을 마시고 상주시 C에 있는 B다방 내 자신이 거처하던 안방에서, 평소 동료 종업원 3명이 자신을 무시하는 데 불만을 표출하려 자신 소유의 수건 5~6장을 모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서 이를 완전하게 소화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로 불이 방안 장판과 벽지에 옮겨 붙어 D가 임차한 현주건조물의 벽지와 장판 등 시가 1,105,000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