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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95
존속살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부엌칼 1개( 증 제 2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행 동기 및 준비 과정]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어린 시절부터 부친의 빈번한 가정폭력 등의 가정 불화를 겪으면서 함께 살던 가족들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학창 시절에는 자폐 증세의 일종인 ’ 아 스퍼 거 증후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과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에서는 친 구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돌림을 당하면서 가족을 비롯한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 의식이 점점 커졌으며, 그 때문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 여, 53세) 및 피고인의 부친과 동생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는 모습 등을 자신의 인격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이라 느끼게 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그와 같이 모멸감을 안겨 준 가족들을 사라져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여기고 언젠가는 그들을 모두 죽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범행 당일인 2017. 2. 17. 점심 경 재학 중인 D 대학교에서 산책을 하다가 ’ 내가 이렇게 계속 가족들 이랑 엮여서 살아야 하나, 내가 졸업하고 취직해서 독립을 한다고 쳐도 가족들에게 이렇게 끌려 다닐 수는 없다.

정말 가족을 죽여 버려야 겠다’ 는 다짐을 한 뒤 피고인에게 평상시 많은 잔소리를 한 까닭에 오래 전부터 가장 미워하던 피해자부터 먼저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은 다음 학교 근처 서점에서 범행에 사용할 커터 칼( 길이 13.5cm) 을 구입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귀가 하여 집 안에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뒤 피해자가 혹시 라도 자신의 범행 계획을 눈치 챌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구입한 커터 칼의 칼날을 미리 뽑은 다음 이를 왼쪽 바지 주머니에 넣었고, 범행 도중 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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