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10996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C, 유한회사 에이치제이산업개발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8. 23. 피고 B에게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를 2012. 11. 23.로 정하여 대여했고, 피고 C, 유한회사 에이치제이산업개발은 같은 날 피고 B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주식회사 광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각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원고에게 2012. 10. 29. 11,520,000원, 2013. 1. 7. 10,000,000원, 2013. 2. 1. 10,000,000원, 2013. 4. 5. 9,000,000원, 2013. 4. 25. 110,000,000원 합계 150,52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 B에게 낙찰대금 등을 대신 지급하였거나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은 아래 표와 같이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 항목 차용 등(원) 변제(원 원금 이자 낙찰대금 등 원고는 2009. 6. 23.부터 2014. 6. 30.까지 사이에 피고 B이 부담해야 할 아파트 낙찰대금, 취득세, 등기비용, 재산세, 아파트 담보 대출 이자 등을 대신 지급하였다.

199,484,070 - 201,975,000 2009. 6. 23.부터 2014. 2. 20.까지 지급한 금원 합계 제1대여금 대여일 2011. 1. 11., 이자율 연 30%, 변제기일 2011. 4. 11.로 정하였다.

93,000,000 8,178,904 100,000,000 2011. 7. 27. 지급 제2대여금 대여일 2011. 2., 이자율 연 30%, 변제기일 20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