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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0 2015가합529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302,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0. 8.부터, 100,8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대여일 대여금 대여일 대여금 2010-10-07 150,000,000원 2013-09-06 10,000,000원 2010-10-11 100,800,000원 2013-11-15 30,000,000원 2011-01-19 6,500,000원 2014-01-29 1,000,000원 2012-03-02 2,000,000원 2014-03-05 5,002,000원 2012-09-24 50,000,000원 2014-03-28 10,000,000원 합계 : 365,302,000원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7.부터 2014. 3. 25.까지 아래 표와 같이 합계 365,302,000원을 대여하여 주고, 각 대여일부터의 약정이자율을 연 8%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65,30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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