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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9.28 2016가단364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B가 2015. 12. 5. B 소유 물건에 관하여 체결한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생산ㆍ판매하는 B에게 사천시 D에 있는 생산공장 및 기계를 월 임대료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특수강 원자재를 B에게 공급하였다.

나. B는 20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각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 또는 기계장치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과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를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 공정증서 대여일 변제기일 대여금 담보물 제544호 2014. 10. 17. 2014. 11. 25. 150,000,000원 자동차부품 (기어 외 총 70,000개) 제563호 2014. 10. 29. 2015. 1. 31. 50,000,000원 기계장치 등 제697호 2014. 12. 19. 2014. 12. 27. 200,000,000원 자동차부품 (14종 각 6,000개)

다. B는 2015. 12. 5.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대료, 전기세, 공과금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자신 소유의 기계, 기구, 공구, 생산자재, 생산품과 공장 내 있는 일체의 물품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2016.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본11호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여, 2016. 1. 19. 별지 경매목록 7~42번 기재 각 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마친 후, 그 매각대금 중 공정증서 2014년 제563호에 근거하여 50,000,000원(집행비용 제외), 제697호에 근거하여 70,225,550원, 제544호에 근거하여 7,392,163원을 각각 양도담보권자로서 1순위로 배당받았고, 1순위 배당 후 변제되지 않은 채권액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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