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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118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371,287원과 그 중 24,000,000원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9. C로부터 ‘대여금 44,000,000원, 차용일자 2018. 2. 12., 변제기일 2018. 4. 9., 이율 연 25%’라고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받았고, 위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는 피고 명의의 서명무인이 되어있다.

나. 원고는 2018. 2. 12. C에게 44,000,000원을, 피고에게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지급명령 확정)에게 2018. 2. 12. 50,000,000원을 변제기 2018. 4. 9., 이자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 제28413호, 2018. 2. 8. 시행)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고,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인 피고와 주채무자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연 24%의 이자율로 산정한 잔존 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충당 주채무자 C가 2018. 2. 13. 이자 명목으로 1,040,000원, 2018. 4. 9. 원금 명목으로 6,000,000원, 2018. 7. 31. 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2018. 8. 14. 원금 명목으로 10,000,000원 합계 27,0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바, 위 지급금원을 아래와 같이 변제충당하면, 원고의 채권액은 28,371,287원(= 원금 24,000,000원 789,041원 3,269,260원 312,986원)과 그 중 원금 24,000,000원에 대하여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원 미만은 계산의 편의상 버림). 1) 2018. 2. 13. 지급된 1,040,000원의 충당 2018. 2. 13.(대여일 익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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