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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588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B의 양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5. 4. 1. ‘C’이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을 생산ㆍ판매하는 B에게 사천시 D에 있는 생산공장 및 기계를 월 임대료 2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B는 2015. 12. 5.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대료, 전기세, 공과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자신 소유의 기계, 기구, 공구, 생산자재, 생산품과 공장 내 있는 일체의 물품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와 B의 양도담보계약 체결 1) B는 2014.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돈을 차용하면서, 각 차용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자동차부품 또는 기계장치 등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과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가 포함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

)를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작성하였다. 공정증서 대여일 변제기일 대여금 담보물 2014년 제544호 2014. 10. 17. 2014. 11. 25. 150,000,000원 자동차부품 (기어 외 총 70,000개) 2014년 제563호 2014. 10. 29. 2015. 1. 31. 50,000,000원 기계장치 등 2014년 제697호 2014. 12. 19. 2014. 12. 27. 200,000,000원 자동차부품 (14종 각 6,000개) 2)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2016. 1.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본11호로 유체동산경매를 신청하여, 2016. 1. 19. 별지 경매목록 7~42번 기재 동산에 관하여 추가압류집행을 마쳤으며, 이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주식회사 하나테크의 유체동산경매 신청에 따라 압류된 별지 경매목록 1~6번 기재 동산을 포함한 별지 경매목록 기재 동산이 188,450,000원에 일괄매각되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이 피고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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