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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7572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9. 30. 17:13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 아이원 아이파크 아파트 부근 편도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골목길에서 나온 피고 차량이 좌회전을 하며 원고 차량이 진행하는 위 도로의 1차로로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뒷휀더 부위를 피고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0.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136,7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편도 2차로의 대로와 위 대로 양쪽에 있는 골목길이 교차하는 지점인데, 위 대로의 양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에 위 각 골목길에서 나온 차량들이 대로의 건너편 차로로 좌회전을 하여 진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골목길에는 피고 차량이, 우측 골목길에는 다른 차량이 각 위 대로의 건너편 차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고, 원고 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을 통과하고 있었던 점, 원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를 때까지 원고 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으나 반대차로의 2차로에는 버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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