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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나33157
손해배상(자)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6. 25. 18:00경 D QM5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소재 도봉교에 맞닿은 골목길에서 도봉역 방향 편도 5차로의 대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조수석문 뒤쪽 하단 부분이 마침 피고 차량의 우측에 근접한 상태로 같은 방향으로 진입하고자 하던 원고가 운전하던 E 토스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전면 좌측 부분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진행해 온 골목길(이하 ‘이 사건 골목길’이라 한다)은 중앙선이나 중간에 차로를 구별할 수 있는 선은 그어져 있지 않았고, 도로 폭은 진입차량과 진출차량이 겨우 교차할 수 있는 정도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먼저 이 사건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골목길과 대로가 만나는 부분에 정차하고 있던 중 원고 차량도 이 사건 골목길에서 대로로 우회전 진입할 의도로 피고 차량의 우측 공간으로 비집고 들어간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대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별지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위치>, <원고가 제출한 사고 발생 모식도>의 각 영상과 같이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우측으로 파고들어 대로의 맨 우측 5차로 일부까지 진입한 상태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및 원고가 그 수리기간 중 다른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하는 데 든 렌트비는 합계 1,932,42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먼저 골목길에서 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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