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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47276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제 2 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상조계약을 체결한 상조사업자이고, 피고는 E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8. 15. 23:54 경 서울 강남구 F 부근 편도 3 차로를 압구정 로데오 역 방향에서 학동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로 주행하던 중, ㅏ 자형 삼거리에 이르러 맞은편 도로의 1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자기 부담금 150,000원을 공제한 3,736,000원을 상조금으로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원고 차량이 거의 삼거리를 지나갈 즈음으로 교차로에 원고 차량이 먼저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차로에서 방향지시 등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은 편 직진 차량인 원고 차량보다 먼저 좌회전하기 위해 교차로 정지선에 이르기도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사선으로 가로지르며 무리하게 좌회전을 감행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피고 차량이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좌회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거나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차량의 충돌 부위 및 파손 정도, 피고 차량의 운행 경로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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