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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19나57914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절삭공구 제조,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피고와 절삭공구 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판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8. 5. 1.부터 2018. 10. 31.까지 피고에게 CNC 절삭공구 등을 공급하고 그 대금 중 18,479,214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18,479,2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미지급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제1심 판결 선고 후인 2020. 5. 26. 300만 원, 2020. 9. 3. 1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그 가집행선고 금액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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