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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105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농협 울산영업소에서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6. 4.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6. 6. 29.', 액면 '300만 원'권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액면금 9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울산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6. 6. 20.', 액면 '300만 원'권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3매 액면금 9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는데,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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