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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39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9: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상차림비용 2,000원을 포함하여 9,000원 상당의 삼겹살 2 인 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폐지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 800원 이외에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참고자료 제출(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8. 2. 20.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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