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4. 20. 인천구치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6. 16: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아구찜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사진자료(사건현장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서 1부,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내에 범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피해금액이 33,000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