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3 2018고정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11:00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D(34 세)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삼겹살 2 인 분과 소주 1 병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75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