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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16 2015고정372
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0.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1,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5. 2. 그 담보로 위 차량에 저당권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1,3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강원도 정선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넘겨주어 은닉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관련)

1. 고소장, 대출약정서 사본, 통화내역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결정문, 자동차인도불능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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