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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23 2014고정83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B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C 제네시스 차량에 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36개월간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기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3,900만 원을 대출 받았으며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담보물인 C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원리금 27,282,594원을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3.경 D로부터 1,33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F(오토론)약정서, 자동차인도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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