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7 2014고단38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9. 22:2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주취자 행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 맘대로 해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