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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고정198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23:5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오토바이 뒷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해자 G가 주차하여 놓은 H 싼 타 페 승용차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632,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520,000원이 들도록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 시경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각 견적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의무보험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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