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3.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6. 22:25 경 C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 주차장에서 청구 2차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시속 약 5km 의 속도로 후진하던 중 피해자 E이 타고 있던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체 등 수리비용 2,315,02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시흥시 대야 동에 있는 롯데 마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도원 초등학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견적서
1. D 외부 CCTV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피고인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33번),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증거 목록 순번 37번), 각 판결문, 범죄 경력 조회 결과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